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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마약' 대마초 규제 풀었다…트럼프, '3급 재분류' 지시
전국적 기호용 합법화는 아냐
규제·세금 완화 가능성
규제·세금 완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초)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연방 통제물질법(CSA)상 마리화나를 현행 ‘1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SA상 1급에는 헤로인과 LSD처럼 중독성과 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되며, 3급에는 케타민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물질이 속한다.
그는 “이번 조치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칸나비디올(CBD) 연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BD는 대마에서 추출한 비향정신성 성분으로, 환각 작용 없이 통증·불안·염증 완화는 물론 일부 암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마약단속국(DEA)이 마리화나의 위험 등급을 재분류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마리화나의 기호용 사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제 체계가 달라지면서 대마 산업에 부과돼 온 막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를 “연방 마약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잭 라일리 전 DEA 부국장은 “한편에선 펜타닐과 코카인을 실었다고 추정되는 중남미 선박을 공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1단계 약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마리화나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스마트어프로치스투마리화나’는 마리화나 재분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