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사망 前 연금자산 전환 등 활용도 다양한 종신보험
종신보험이 가장의 사망에 따른 유가족 생활자금 및 자녀 교육비 마련부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 해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적 솔루션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세제 혜택과 다양한 특약을 활용한 종합 보장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사망 1건당 평균 사망보험금 지급액은 1311만원(2022년 기준) 수준이다. 이는 가구의 1년간 평균 가계 지출 금액인 4854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출 규모가 큰 40대 가구주 세대의 경우 1년간 평균 가계 지출이 약 6366만원, 평균 교육비는 약 687만원으로 나타난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시급한 이유다.

생명보험협회, 사망 前 연금자산 전환 등 활용도 다양한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약관상 면책사유 제외)한다. 사망 후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보험의 대표 상품이다.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구조다. 최근에는 무(저)해지 환급형이나 소비지출이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는 보험금 체감 방식 등을 적용해 초기 상품 대비 보험료 수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유병력자와 고령자도 간편 심사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특약을 통해 사망 담보 외 중대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근로소득자에게 납입 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계약자·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상속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상속세 현금 납부 원칙에 대비해 종신보험 가입은 급매로 인한 자산 손실을 막는 대비책이 된다.

연금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사망 보장 후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