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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청구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부쳐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하고 있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