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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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9시40분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건물로 출석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지', '총선 이전에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와 조금 다른 거 같다"며 "(사무실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1년 이상 미루다가 지난해 11월 재개한 것과 관련해 고의로 수사를 은폐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공수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송 전 부장검사 혐의를 묵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인 1년 안에 이를 확보하려는 공수처 수사팀의 시도를 송 전 부장검사가 사실상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