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등 13곳 적발
원산지 둔갑·혼동 9건… 소비기한 위반도 확인
13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9월 15~26일 전통시장과 배달앱 판매 반찬가게 등 102곳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건이다.배달앱에 국산으로 표기한 고춧가루가 실제로는 중국산이었고, 매장 표시판에 ‘국내산/수입’으로 혼합 취급처럼 알렸지만 더덕무침에 전량 중국산 더덕을 쓴 사례가 포함됐다.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판정에서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한우 유전자검사·돼지고기 신속검정 병행
시는 점검과 함께 한우와 돼지고기를 손님으로 가장해 구매한 뒤 한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로 판별했다. 조사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 송치한다. 원산지 미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4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관련 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식품 등의 취급 기준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 제보도 받는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산지는 포장재·메뉴판·매장 일괄표시판·배달앱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집중 관리하여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