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11월10일까지 연장
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오는 11월10일로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5일 법원이 지정한 제출 기한인 이달 10일 전까지 '인가 전 M&A'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냈다.
당초 기한은 7월10일이었으나 9월10일로 미뤄졌고 11월10일로 또 다시 연장됐다.
홈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어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실사에 들어간 뒤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