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 제2공장에서 로봇팔이 완성된 화장품을 들어올려 박스 안에 담고 있다. 한경DB
코스메카코리아 제2공장에서 로봇팔이 완성된 화장품을 들어올려 박스 안에 담고 있다. 한경DB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메카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심사에서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회장과 박은희 부회장의 '부부 경영'을 해소하라는 한국거래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1일 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6월 말 이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는 부부 경영에 관한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 회장(지분율 7.7%)과 그 부인인 박 부회장(25.2%)이 각자대표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장남인 조현석 코스메카코리아 사장, 차남인 조현철 잉글우드랩 대표도 각각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율은 38.9%에 이른다.

거래소는 이 같은 가족 중심 지배구조가 폐쇄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부가 동시에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가운데 아들들은 계열사의 대표 및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코스메카코리아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는 "조 회장은 연구개발(R&D)과 대외적인 업무에, 박 부회장은 대내적인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를 갑작스럽게 바꿀 수 없어 이전 상장 대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