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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기술로 기절 시키고 신체에 이물질까지…엽기 중학생 학폭
피해 학생 7명
학폭위, 가해 학생에 전학 처분 결정
학폭위, 가해 학생에 전학 처분 결정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 학생 6명과 다른 반 학생 1명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행위를 이어갔다.
A군은 유도 기술을 이용해 친구를 기절시킨 뒤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행위를 벌였고, 새 운동화를 망가뜨리거나 신발 보관을 방해하는 등 괴롭힘을 반복했다.
또 교실에서 병뚜껑을 던져 다치게 하고, 문방구·무인점포에서 폭행 후 물건값을 대신 계산하게 하는 등 일상적인 폭행·강요도 이어졌다. 피해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강제하거나, 등굣길에서 폭행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강요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학교는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뒤 즉시 출석정지 조치로 피해 학생과 분리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A군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이달 20일 전학이 최종 완료됐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으나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라 사실상 전학이 가장 중한 처분이다.
이번 사건은 국회 전자 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다. 피해 학생 가족은 청원에서 "가해 학생은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가해 학생 부모 자격을 재심사하고 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측의 전학 절차 일부가 지연됐지만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 판단해 최대한 빨리 전학을 완료했다"며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