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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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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출석한 강용석(왼쪽), 김세의(오른쪽). /사진=뉴스1
    법정에 출석한 강용석(왼쪽), 김세의(오른쪽).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또한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타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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