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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美함정 외국서 건조 금지' 규제 완화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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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자국 조선 보호' 존스법에
    동맹국 예외 적용 조항도 신설
    한국과 미국의 정부 당국자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 개정에 공감했다고 방위사업청이 8일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 자국 조선업 보호를 골자로 한 ‘존스법’에 한국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돼 국내 조선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만나 번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비롯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해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법안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국 내 블록 생산-미국 현지 최종 조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은 통상 수십 개의 블록으로 육상에서 생산한 뒤 조선소 내 거치대에서 조립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국내 조선사에 유리하도록 한국에서 생산한 블록을 미국 내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조선업 진입을 막던 장벽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드 케이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5일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1920년 제정한 존스법을 개정하는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개조할 경우 기존 50%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고,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조건부 미국 연안 운송 허용, 동맹국 해운사의 미국 해운시장 진입 허가 등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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