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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호 법안 '방송법'…오늘 필리버스터 종결 후 처리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여기에는 정청래 신임 당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 당 대표가 '언론 개혁' 의지가 강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지 1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국가가 방송국의 경영에 대해 이런 식으로 관여하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언론을 뭐로 보고,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갖고 언론을 수족으로 삼으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부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1분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방송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 입장이다.
우선 이날 오후 방송법을 처리한 뒤 MBC와 관련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이 토론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후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나머지 법안들도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