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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도 없이 '한국인 유학생' 기습 체포…수용시설 갇혔다
美 비자 연장하고 나오다가 체포…수용시설에 구금
4일(현지시각) 미국 성공회 및 한인단체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2시30분쯤 루이지애나주 소재 ICE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수감된 지 사흘 만이다.
고 씨는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기일을 10월로 연기 받고 법정을 나서던 도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붙잡혀 바로 구금됐다.
고 씨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의 여성 최초 사제인 김기리 신부의 자녀로 지난 2021년 어머니와 함께 종교비자(R-1)의 동반가족(R-2)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바 있다.
고 씨는 2023년 체류 신분 연장 승인을 받아 올해 말까지 합법 체류가 가능함에도 ICE가 이를 잘못 해석해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고 씨 측은 주장 중이다.
고 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뉴욕이민연대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ICE 연방 청사 앞에서 고 씨와 페루 출신 케티(59)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무라드 아와우데 뉴욕이민연대 대표는 "그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정확히 지켰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억압이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가 존중되는 체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