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의료감정 활용…'산재근로자 해고는 위법' 통념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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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의 전략
복직 거부 근로자 해고기업 대리
진료기록 감정 '업무 가능' 확인
산재와 별개로 해고 정당성 입증
복직 거부 근로자 해고기업 대리
진료기록 감정 '업무 가능' 확인
산재와 별개로 해고 정당성 입증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성진)는 지난달 17일 동인이 대리한 자동차 부품 업체 A사에 대한 해고무효 등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산업재해를 이유로 복직 명령을 거부하자 회사가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2020년 작업 중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차 기각됐다.
병가 만료 후 회사가 여러 차례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B씨가 출근하지 않자 A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A사를 상대로 “산재 요양 중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동일 질환에 대해 다시 산재 요양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A사를 대리한 동인은 “산재 승인 여부와 해고 정당성은 별개”라는 핵심 논리를 내세웠다. 산재를 당했더라도 해고 당시 실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업무 복귀가 가능했는지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인은 법원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했다. 감정서에는 “B씨의 허리디스크는 노화에 따른 경미한 만성질환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으며 단순 노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겼다. 이 같은 의료 전문가 의견은 해고 당시 B씨의 업무 복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동국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 판결은 산재 근로자 해고가 무조건 위법이라는 통념을 깬 사례”라며 “의료감정을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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