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했다"고 찬성 여부를 묻고, 같은 당 이성윤 의원 등이 찬성했다면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거수 표결한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은 "토론하자. 토론이 무서운가"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자"고 항의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