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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땐 한국서 철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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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유럽상의, 法 재검토 촉구
    "경영활동 위축된다" 강경 입장
    與 주도로 환노위서 일방 처리
    < 노란봉투법 통과되자 악수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 통과되자 악수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범여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대상을 ‘근로조건’에서 ‘경영상 결정’으로까지 확대한다. 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파업(3조)에 ‘정당방위 상황의 불법파업’을 포함한다.

    기업들은 이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이 수많은 하청 협력사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한유럽상의는 “근로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을 넓히는 것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기업들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철수 가능성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며 당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다. 기업이 우려하는 사항은 이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현우/곽용희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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