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필리조선소, 46년 만에 美 LNG선 수주
한화해운, 3480억 규모 발주
한화오션이 하청 받아 선박 건조
美선 인증 등 행정 절차만 진행
美 조선업 부흥 대응 나섰지만
'미국산 선박' 인정 못 받을 수도
한화오션이 하청 받아 선박 건조
美선 인증 등 행정 절차만 진행
美 조선업 부흥 대응 나섰지만
'미국산 선박' 인정 못 받을 수도
◇3480억원 LNG선 수주
한화필리십야드는 해당 선박이 미국산 선박으로 등록되기 위한 선박 인증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한화필리십야드는 현지 직원을 옥포조선소에 파견해 건조 기술 등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또 선박 건조 후반부에는 필리조선소에서 일부를 건조할 방침이다. 옥포조선소에서 만든 선박 블록을 필리조선소에서 조립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LNG선 수주가 이뤄진 것은 1979년 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1980년대 들어 군함 생산 체제로 전환한 미국 조선사들은 화물창과 배관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LNG 운반선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의 선박 건조 기술를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출도 미국 선박으로
한화그룹이 ‘한화필리십야드 수주→한화오션 하청’ 구조를 꺼내 든 것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301조를 개정해 미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산 선박으로 옮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4월 17일부터 LNG 수출의 1%를 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하고, 1년 뒤엔 LNG 수출의 1%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운송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의무 비율은 매년 높아져 2047년엔 15%가 된다. 중국 해운사의 독점을 막고 고부가가치 LNG 선박을 미국에서 짓도록 하기 위해서다.다만 한화필리십야드가 선박 건조의 상당 부분을 한화오션에 맡기는 만큼 ‘미국 건조 선박(MADE IN US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해양청과 해양안전청은 미국 건조 선박을 ‘수입 부품이 전체 선박 건조비용의 25% 이하’이면서 ‘미국에서 용접 등을 거쳐 구조체가 완성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옥포조선소에서 대부분의 블록을 만드는 현 시스템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화오션 관계자는“미국 내에 LNG 운반선을 지을 수 있는 조선사가 없어 현실에 맞게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통상법 301조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 선박 건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