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