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5년 룰 기억하세요" [이준엽의 Tax&Biz]
상장 차익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
증여뿐 아니라 유상 취득도 포함
주가 하락해도 과세는 그대로
증여뿐 아니라 유상 취득도 포함
주가 하락해도 과세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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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익 실현 여부 따지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3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제목하에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기업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되면 그에 따른 차익을 정산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뿐 아니라 유상 취득한 경우, 또 유상 취득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
상장 전 5년, 최대주주 거래 관심 가져야
실제로 여러 상장 사례에서 증여세 과세가 이슈가 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최대주주의 친족은 물론이고, 사용인이나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과 독점규제법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전·현직 임원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최대주주인 창업자가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경영을 맡기다가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보유 주식 일부를 전문경영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목도된다. 만약 주식 양수도 이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 과세 리스크는 필경 따른다. 회사의 임직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해당 임직원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는 점에서, 상장을 계기로 상장 당시 주식가액과 양수 시점의 주식가액을 비교해 상장차익을 계산한 후 증여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행 규정은 실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유·무상 취득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상장되기만 하면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들은 예상 상장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5년 동안 최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에 대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유사한 규정을 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만을 말하며, 코넥스 시장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