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솔 기자
사진=이솔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세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4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