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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다시 선정?…LH "바뀐 청약제도 미반영"
하남교산A2, 부천대장A7·A8 대상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미반영
기존 예비입주자 자격 박탈 가능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미반영
기존 예비입주자 자격 박탈 가능성
26일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과정에서 대상자가 일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청약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예비입주자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LH는 “추첨공급 신청자 중 청약저축 우선순위를 확인받지 않았다”라며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청약1순위 추첨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LH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을 다시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하게 되면서 하위 순번을 받은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LH는 "기존 예비입주자 분들께 불편과 혼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당초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돼야 했음에도 누락된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