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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연내 입법…임금체계 개편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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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4년간 2.6조원 정년연장 지원
    기업 "퇴직 후 재고용 추진을"
    정부가 올 하반기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 예산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2조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고용부는 기본사회위원회와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정년 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한 뒤 2026년부터 정년 연장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안했다.

    입법안으로 현재 법정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년 연장 현장 안착’을 목표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조61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부는 구체적 입법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기업들은 퇴직 후 재고용을 추진하되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위한 특례를 요구하는 등 노사 간 이견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단계적 정년 연장을 공식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그동안 공식 문서에 써온 ‘계속고용’이라는 용어를 정년 연장으로 대체했다. 계속고용의 선결 과제로 기업들이 요구한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언급도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은 신규 채용 여력을 감소시켜 청년 실업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고령자 재고용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곽용희/하지은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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