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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동부의제 폐지·정부 증액동의 제한 재추진
예결위원장 출신 박정 의원 "재정민주주의 강화 위한 국회법 등 4개 법안 발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등으로 재정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렸다"며 이번 주 내에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한 9대 입법과제·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제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가 법정 기한(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부수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부의)되도록 하는 국회법상 제도다.
박 의원은 "정부의 거부로 자동부의되던 예산안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자동 부의제 폐지 법안을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박 의원은 △정부 증액 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실시 의무화 △다음 연도 경제전망과 세입예산을 10월 재추계 △세수 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의무화 등을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정부의 증액 동의권 제한이다. 현행법상 국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증액이 가능하다.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57조에 근거한 원칙이다.
민주당은 이런 헌법 규정 가운데 '항목'을 유연하게 해석해 세부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적어도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없이도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예비비는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세수 결손이 커지면 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임의 미교부를 방지하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확대해 국민 세금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라며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