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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대리투표' 선거사무원…경찰, 구속영장 신청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본인 명의로 중복 투표 시도
경찰, 30일 구속영장 신청
본인 명의로 중복 투표 시도
경찰, 30일 구속영장 신청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등 혐의로 선거사무원 60대 A씨에 대해 전날 오후 9시 43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 명의로 중복 투표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여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29~30일 이틀간 사전투표소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경찰은 A씨는 이 같은 직무를 이용해 대리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