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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 축제처럼 즐겨보려"…선거 운동원과 동행해보니 [현장+]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강행군'
폭언·폭행 위협에 감정 노동까지
대부분이 5060 주부의 단기 알바
폭언·폭행 위협에 감정 노동까지
대부분이 5060 주부의 단기 알바
◇ 하루 12시간 강행군
약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유세가 마무리되자 선거사무원들은 인근 골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 씨는 자기 몸 전체를 가릴 정도로 큰 이 후보 패널을 목에 걸고 홀로 동묘앞역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이 씨는 기자에게 "이 거리 따라서 쭉 걸어가야 한다. 하루에 몇만 보는 걷는 거 같은데, 여름이라 더 힘들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7시 30분에 퇴근하는 선거사무원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사무원들에 따르면 유세는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별다른 휴식 시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원은 하루 10만원 수준의 일당을 받는다. 단기 일자리인 이 알바는 50~60대 주부가 주를 이룬다. 기자가 이날 만난 이들 대부분이 주부들이었다.
◇ 폭언·폭행 위협까지
인근에서 김 후보 패널을 들고 인사하던 선거사무원 A씨도 "그냥 서 있는데 밀치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그럴 땐 심장이 벌렁벌렁한다"고 토로했다.
◇ 고단하지만…"축제처럼 즐기려는 마음"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민주당 선거사무원 김관순(55) 씨도 "선거를 축제처럼 생각한다"며 "함께 춤추고 구호를 외치면 한마음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부 선거사무원들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유세 현장에 나서고 있었다. 전날 서울 동묘앞역 인근에서 만난 민주당 선거사무원 박해안(67) 씨는 "당원 생활하며 대선 치른 지도 이번이 다섯번 째"라며 "고된 순간에도 후보님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