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
보험사기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등에서 보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사고 내용의 조작, 과잉진료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으로 전년 대비 525명 감소(-0.5%)했다. 다만 적발 금액은 되레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총 보험사기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 증가(3.0%)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6690억), 허위사고(2325억원), 고의사고(169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8년 만인 작년에 개정됐다. 개정 전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왔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야만 보험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 행위가 없더라도 사전에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 알선, 권유 및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솜방망이 처벌이 한층 강화되지 않으면 보험사기를 줄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실제 보험사기죄는 일반사기죄에 비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2017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2.5%(453건)에 불과하다. 일반사기(4만1773건)의 징역형 비중(60.8%)을 감안할 때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자들의 죄의식 부재와 함께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보험사기의 증가 요인”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고, 공공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도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꼽힌다. 정부와 업계 간 다각적인 노력에도 보험사기 형태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를 숙지하고 비상식적인 광고·모집·제안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제보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및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