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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임기 女, 아이 안 낳으면 감옥 가야"…男 교사 발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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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당국·학교, 교사에 경위서 제출 요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에 출산과 남성 병역 의무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교육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는 인천 모 여고 A 교사의 발언이 담긴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수업 중 교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이 함께 적혔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부연했다.

    A 교사는 지난 17일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교사 자질이 의심된다'는 등 대부분 A 교사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선 상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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