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野,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尹 선고 이후 처리할 듯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탄핵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당장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로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4일 오전으로 예고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두고 시간을 번 뒤, 헌재의 선고 이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