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탄핵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당장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로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4일 오전으로 예고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두고 시간을 번 뒤, 헌재의 선고 이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