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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불법 숙박업 1억3650만원 수익 중 대부분은 제주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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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임기 중에도 불법 숙박업소 운영
    제주도 별장에서 약 2년 동안 1억 넘는 수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총 1억 3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문 씨 공소장에 따르면, 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다가구주택(빌라)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 등 총 세 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곳은 제주도 별장이었다. 다혜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해당 숙소에서 약 10만원에서 28만원의 요금을 받아 1억604만원가량의 수익을 취득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박에 약 9~10만원의 요금을 받아 2633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다혜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단기간 운영한 영등포구 소재 빌라에서는 412만원의 수익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문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로, 다혜 씨는 태국에서 거주하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문 씨는 태국에서 귀국한 뒤인 2020년 말부터는 청와대 관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거주했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다혜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혜 씨는 이외에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혜 씨를 기소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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