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野 박민규 "퇴직연금 납입액 소득공제율 16.5% 일원화" 법안 발의
퇴직연금 활성화 3법 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은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활성화3법'(소득세·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핵심은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의 소득공제율을 16.5%로 통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납입액 중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 그 이상은 13.2%다.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율에 차이를 두는 게 과도한 차별이라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연봉이 5499만원인 근로자와 5501만원인 근로자는 연봉이 고작 2만원 차이지만, 연말정산 때는 그 차이가 30만원까지 벌어지는 역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퇴직연금 활성화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일원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 2건도 함께 발의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 기준을 59세에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민간 직장에 취업할 때 국민연금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