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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횡단하다 사망한 여성…못 말린 남친,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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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여성과 관련, 당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다퉜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린 뒤에도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싸움이 이어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말리고 제지했지만,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았고, 이 같은 행동이 결국 B씨의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하지만 1·2심 모두 A씨의 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해 B씨의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이었다"면서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112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당시 택시 기사가 112 신고 전화를 한 뒤 5분 뒤에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112 신고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B씨의 유족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납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게 소송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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