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구속자 20여명, 적부심·관할법원 변경 신청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구속적부심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20여명이며,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