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물려주면서 상속세 0원"…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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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두 자녀 상속하면
17억원까지 상속세 0원
17억원까지 상속세 0원
정부가 내년 1월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최저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17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중산층이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공제 시스템에선 자녀공제를 적용받기가 쉽지 않다. 자녀공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 6명까지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3억원=5000만원×6명)의 합이 5억원으로 일괄공제와 같다.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추가된다. 배우자 공제액은 최소 5억원이며, 5억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상속세율은 과표(상속재산가액-공제액)에 따라 달라진다. 과표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과표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누진공제액도 과표에 따라 최대 4억6000만원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5개인 과표 구간은 4개(2억·5억·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인다.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린다. 상속세 세율과 과표가 조정되는 것은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5년 만이다.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자녀공제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안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4억4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공제(5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한 과표 15억원에 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뺀 결과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7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억7000만원 줄어든다. 공제액이 17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자녀공제 10억원)으로 늘고, 과표(8억원)가 10억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율이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누진공제액이 1억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난 효과도 있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는 현행 4억4000만에서 4000만원으로 4억원 줄어든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000명(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약 2000명(1조8000억원)이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향후 상속·증여세수 감소 효과는 4조565억원으로 예상했다.
상속세제를 개편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상속세 계산 어떻게 하나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과표에 세율을 매긴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예컨대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1억원=5000만원×2명)를 합한 금액은 3억원인데, 일괄공제(5억원)가 더 크기 때문에 5억원을 공제받는다.이런 공제 시스템에선 자녀공제를 적용받기가 쉽지 않다. 자녀공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 6명까지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3억원=5000만원×6명)의 합이 5억원으로 일괄공제와 같다.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추가된다. 배우자 공제액은 최소 5억원이며, 5억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상속세율은 과표(상속재산가액-공제액)에 따라 달라진다. 과표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과표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누진공제액도 과표에 따라 최대 4억6000만원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줄어드는 상속세 부담
정부가 이번에 바꾸려는 것은 상속세율과 과표, 자녀공제다.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과 미국·영국(40%), 독일(30%), 프랑스(45%) 등의 수준 등을 고려했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현재 5개인 과표 구간은 4개(2억·5억·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인다.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린다. 상속세 세율과 과표가 조정되는 것은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5년 만이다.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자녀공제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안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4억4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공제(5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한 과표 15억원에 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뺀 결과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7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억7000만원 줄어든다. 공제액이 17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자녀공제 10억원)으로 늘고, 과표(8억원)가 10억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율이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누진공제액이 1억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난 효과도 있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는 현행 4억4000만에서 4000만원으로 4억원 줄어든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000명(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약 2000명(1조8000억원)이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향후 상속·증여세수 감소 효과는 4조565억원으로 예상했다.
상속세제를 개편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