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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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수급자의 급여일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5년간 3회 반복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한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단기 근속자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해 소급효를 막는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밖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또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