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일부 개정…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적 관리

강원 원주시가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 원주시가 안전 책임진다
시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하더라도 500명 이상 밀집하는 옥외 행사 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보조하고 1시간 인파가 500명 이상 예상되는 행사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는 법적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봄철 벚꽃 명소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많은 시민이 운집하는 곳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원주시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