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특활비' 尹·한동훈 고발…與 "文정권 때 집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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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간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의 59%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2020년 12월 3일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천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2차 징계위 개최일 바로 전날인 같은 달 14일에도 또다시 2억4천700만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2월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천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
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특활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됐고,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담·방조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발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고 반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간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의 59%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2020년 12월 3일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천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2차 징계위 개최일 바로 전날인 같은 달 14일에도 또다시 2억4천700만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2월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천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
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특활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됐고,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담·방조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발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고 반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