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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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작은 눈에 렌즈를 끼우는 일도 고역인데, 해외직구로만 구해야 하니 더 힘드네요."

2021년 A씨는 생후 6주 된 아이의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했다. 혼탁한 수정체를 갖고 태어나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병. 수술로 수정체는 제거했지만, 유아는 높아지는 안압 등의 이유로 어른 백내장 환자 처럼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특수 콘택트렌즈가 개발돼 수정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바슈롬 실소프트렌즈.  /사진=바슈롬공식홈페이지 캡쳐
바슈롬 실소프트렌즈. /사진=바슈롬공식홈페이지 캡쳐
전국에 300여명 안팎으로 알려진 선천성 백내장 환자에게 '동앗줄'과도 같은 렌즈는 미국 바슈롬에서 출시한 '실소프트 렌즈(사진)'다. 국내에선 정식 유통이 안돼 직구로만 살 수 있다. 직구의 특성상 수급이 불안하고, 가격도 널뛴다. 환아들의 '눈' 역할을 하는 렌즈 구매에 부모들이 전전긍긍하는 이유다.

A씨는 "빠르면 배송이 3주, 길면 6개월까지 걸린다"며 "1인당 처방전이 있어야 5개씩 살 수 있다보니 늘 불안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우리 아이 눈이 안 보이면 어쩌죠"

17일 선천성 백내장 환자모임 등에 따르면 국내 콘택트렌즈 규제와 업체의 무관심에 다수 환자들이 렌즈 수급을 걱정하고 있다.

유독 한국에선 바슈롬 실소프트 렌즈 정식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선천성 소아 백내장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생후 3~6주 사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다. 사라진 수정체를 대신하는 렌즈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온라인 렌즈 구매 사이트에서는 처방전만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의료용 렌즈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유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문 처방전 발급에 구매 개수 제한까지..."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도와달라"

물론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절차는 다소 까다롭다. 처방전 제출이 필수고 구매 시 개수에 제한도 있다. 해당 렌즈를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외직구 사이트인 '렌즈닷컴, '유로렌즈'에서 구매 시 국문으로 된 처방전을 영문으로 변환해 내야한다.

환자 보호자들은 "개당 200달러 수준인 렌즈값만 해도 1년 기준으로 350~38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주문할 때마다 필요한 영문 처방전 발급료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 부담된다"고 했다. 개인 구매 한도 수량인 5개를 초과 구매할 시 각 사이트 고객센터에 직접 영어로 문의해 구매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들쑥날쑥한 배송도 기간도 문제다. 빠르면 3주 안에 배송이 되지만 길면 렌즈가 5달이 걸려서도 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해당 렌즈는 삽입 시 한 달가량 쓸 수 있는데 렌즈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상태에서 배송 지연까지 겹치면 아이는 꼼짝없이 실명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인다는 설명이다. 환자 부모 중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렌즈를 '중고거래'해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부모 B씨는 "2004년부터 20년째 선천성 소아 백내장 환자들이 커뮤니티에서 렌즈 직구 정보를 얻고 중고 거래를 하고 있다"며 "정식 수입을 통한 빠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식으로 수입해 주세요" 민원에도 귀 닫은 정부와 수입 업체

선천성 소아 백내장 환자들 렌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간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해결된 게 없다고 토로한다. 업체는 수요가 적어 정식 수입이 어렵다고 하고, 정부는 무관심해 나타난 결과라는 불만이다.

바슈롬 한국 지사는 실소프트 렌즈의 절대적인 수요가 적다고 파악해 환자 보호자들의 요구에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선 복잡한 식약처의 KFDA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바슈롬 입장에서는 렌즈 수요도 적은 상황에서 복잡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국내에 해당 렌즈를 정식 수입할 동기가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환자 보호자들의 렌즈 해외직구는 중고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의료기기법 26조에 따르면 국내에 의료기기 제조 혹은 수입업자로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은 사람의 의료기기 판매·임대 등이 금지돼 있다. 안경사가 있는 안경업소에서만 렌즈가 판매되는 이유다. 모든 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해외직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 소아백내장 환자단체 회원들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렌즈 수입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지만 "법률상 금지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어렵다"는 답장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기도 했다. 한 환자 부모는 "그나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경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충분히 국내에 수입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경우 병원 측 요청 시 허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식약처가 ‘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해당 렌즈는 구매대행 사례가 없지만, 처방전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대안은 환자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아 백내장 환자 보호자 D씨는 "렌즈가 훼손·분실 등의 이유로 갑자기 떨어질 때 문제가 돼 정식 수입이 필요한 건데 급할 때 식약처의 '구매대행'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 꼬집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