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 고시원' 인증받으면 리모델링 최대 6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화재 등 위험에 취약한 고시원을 점차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이며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을 유지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 ▲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과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 등이다.

안심 고시원이 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33%, 최대 6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4월5일∼5월10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 고시원 인증 지원을 신청하면 자치구 사업 담당자와 건축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고시원을 선별한다.

이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공사를 하게 된다.

공사 완료 후에는 건축전문가가 현장 점검 시행해 인증 기준 90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90점 이상 고시원에 대해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안심 고시원은 인증받은 대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인증을 연장하려면 인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해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에서 재인증받아야 한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는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