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거짓말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 '영업정지', 이젠 없다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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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까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사연이 이어졌다. 술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 앞에 "본 업소는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문서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방조 돼 영세업자들만 벌금 행정처분 피해를 받는 현실에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해 공감을 샀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하소연이 나왔고, 이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됐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법안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했다.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쇼츠영상 조회 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