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 경쟁' 단기납 종신보험…금감원, 업계 자율시정 권고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업계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보험협회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회사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시정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올초 보험사들은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 왔다. 금감원은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산운용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환급률 120%대 초반이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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