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이석문 서울본부 세관장(오른쪽)이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과 체납자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7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이석문 서울본부 세관장(오른쪽)이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과 체납자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고액·악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 징수를 위해 기관 간 체납자 정보 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공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의 가택을 정기적으로 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 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자료(사업자 정보 등)도 교환할 예정이다.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간 최초로 서울시와 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했다.

각 기관에서 독립 관리하던 체납 징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2021년부터 지자체의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일반수입품)을 압류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3500만원의 수입품을 압류하기도 했다.

이석문 관세청 서울세관장은 “체납 징수 분야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고액·악성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두 기관의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