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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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 포장에 대한 규제 제도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실시된다. 낭비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를 1회 이하,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2년 운영하고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7일 환경부는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세부 추진 방안을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본지 2월 13일자 A2면 참조

유통업체는 약 132만개, 제품 종류 1000만개 이상이 이번 시행 기준의 잠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예정대로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은 2년 운영한다. 첫 시행 제도인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차원에서다.

그간 업계는 현재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다양한 물품을 포장해 왔다. 이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업계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 확보, 인력 추가 고용, 포장·물류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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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 연 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이 됐던 '보냉제'는 50%의 포장 공간 비율을 산정할 때 '제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포장 공간 비율은 상자 등 포장 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체적을 뺀 값을 다시 포장 용기 용적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를 50%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제품 대비 과도하게 큰 상자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식품 배송 시 사용되는 아이스팩 등 보냉재가 논란이 돼왔다.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려면 보냉제가 필수인데, 보냉제를 포장 공간으로 볼 경우 신선식품 배송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경부는 아이스팩 등 보냉재는 제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8일 백화점, 홈쇼핑 업체, 온라인 쇼핑몰, 택배사 등 유통기업 19개 사와 포장폐기물 감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 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이슬기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