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한 부동산 거래 인정할 증거 부족"…원심 파기
'불법 땅거래 혐의' 김경협 항소심서 무죄…의원직 유지(종합)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땅의)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땅은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이 책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