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과거 정신 병력도 있어"
"흉기는 자기 보호 차원"
검찰 "치밀한 계획 범죄"
"흉기는 자기 보호 차원"
검찰 "치밀한 계획 범죄"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2)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홍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았다. 현재 무직인 그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홍씨의 변호인은 "2013년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피고인은 피해자(한 장관)의 지시로 일거리가 없어졌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양상을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저지른 사건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 주장에 따라 홍씨에게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년 1월 17일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