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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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때리고 발로 밟은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83세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는 20㎝ 길이의 과도와 15㎝짜리 송곳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처음 본 사이인 노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