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못낸 경우
납부 재개하면 ... 국가가 보험료 절반 부담
지원기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추진
납부 재개하면 ... 국가가 보험료 절반 부담
지원기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추진
문제는 납부예외로 보험료가 면제된다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가입기간이 길 수록 연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다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보험료를 최대 50%(월 최대 4만5000원) 대신 내주는 것이다. 다만 재산이 6억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연 1680만원 보다 적어야 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실업크레딧(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과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와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선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지원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납부재개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최대 36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다.
복지부가 제시한 이 지원 기간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부재개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한 만큼 큰 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보험료를 다시 내 본인의 노후 소득을 늘리는 게 좋다.
지원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납부재개자뿐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납부재개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36개월간 보험료의 50%가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재개자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정확한 소득 기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