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ALICE Q 게임 / 매주 화,금 오픈하는 게임을 만나보세요.

EU, 내달부터 '제3국 통상위협' 판단시 배상금 등 맞대응 나선다

2년 만에 입법 절차 완료…中 '리투아니아 보복' 계기 도입
유럽연합(EU)이 내달부터 제3국이 소위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할 경우 역내 투자 제한·배상금 부과 등으로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EU 홈페이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전날 '통상 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를 최종 승인했다.

지난 2021년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여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최종 서명식 및 EU 관보 게재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EU는 전했다.

ACI는 EU 및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맞대응 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집행위는 제3국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통상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후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결정하게 된다.

역내 직접투자 및 공공조달시장 등에 대한 제한 조처가 뒤따를 수 있으며, EU가 제3국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ACI는 2021년 중국이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대만' 명칭을 사용한 외교공관 설립을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아 리투아니아산 상품 통관 거부 등 보복한 것을 계기로 도입이 추진됐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고조됐던 상황도 반영됐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잇달아 도입한 '역외보조금규정'(FSR) 등 관련 규제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특히 EU는 ACI가 역외국과 통상 분쟁 시 세계무역기구(WTO) 개입 없이도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지난 4월 유럽의회 연설에서 ACI를 언급하면서 "'통상방어 수단'을 더 과감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