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준강간 사건 1심 선고 해 넘길 듯…피해자들 2차 가해 우려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JMS 정명석 측 "대법원에 재항고"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2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대전고법의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의뢰인으로부터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제출 기한(11일) 전까지 재항고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정씨 측은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대전고법은 지난달 27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정씨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정범과 공범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정범과 공범을 같이 판단하거나 정범부터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관례인데, 공범으로 기소된 JMS 간부 6명에 대해 이미 구형까지 마치고 선고 기일까지 잡은 것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라는 심증, 즉 강한 예단을 가진 것 아니냐"라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재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JMS 정명석 측 "대법원에 재항고"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재판장) 심리로 지난달 26일 열린 공범 김지선(44·여)씨 등 JMS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준유사강간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한 혐의로, 민원국장 김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메이플을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앞둔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는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석 달 가까이 열리지 못한 채 기일이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 18일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듣고 심문을 종결하려 했으나 정씨 측은 하루 전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들추는 등 2차 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JMS 정명석 측 "대법원에 재항고"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심리 기간이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당초 오는 27일까지였던 구속만료기간 역시 법관 기피신청 사건 심리 기간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1심 선고 전에 정씨가 석방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