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무관합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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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요금소)로 빠지지 않고, 인접 차선을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하이패스 시스템에 과다 결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최근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통행료가 과다 결제되는 일을 겪었다고 한다. A씨는 구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불암산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지날 때는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결제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별내 톨게이트로 빠지는 우측 도로로 들어서지 않고 계속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내 톨게이트와 인접한 차선을 지났다는 이유로 또다시 통행료가 나갔다고 한다.

A씨는 별내 톨게이트 옆을 지나면서 '통행료 1800원이 결제됐다'는 하이패스 기기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별내 요금소 측에 문의했다고 한다. 요금소 측은 "별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과 외곽순환도로 맨 마지막 차선이 너무 가까워 통행료가 잘못 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더욱이 A씨는 별내 톨게이트와 인접한 외곽순환도로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과다 결제됐던 사례가 총 3번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요금소 관계자는 A씨에게 "A씨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기계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다"면서 "별내 톨게이트 옆을 지날 때는 외곽순환도로 맨 마지막 차선으로 달리지 말고 1, 2차선으로 주행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 측도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하이패스 기계 중 일부에서 간혹 이런 식으로 잘못 결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차량 내에 하이패스 기계가 설치된 위치나 방향, 날씨 등에 따라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결제 오류는 고속도로 통과 차량 중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오류가 인지되는 경우 환불 조치를 해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