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으로 분류되면 재직 중인 기업에서 2년 이상 더 일해야 한다. 전환 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F-2)나 영주(F-5) 자격도 얻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기술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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