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권위, '114일 연속 독방' 수용자 진정에 "관련법 개정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장관에 형집행법 개정·정신질환 따른 규율 위반 징벌 제한 권고
    인권위, '114일 연속 독방' 수용자 진정에 "관련법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교정시설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금치 징벌이 장기간 연속해서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114일 연속 금치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뇌전증과 양극성 경동장애(조울증)을 앓는 A씨는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교도관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금치에 처해졌다.

    자·타해 우려가 있다며 수갑 등 보호 장비가 채워진 채 4차례 보호실에 격리되기도 했다.

    금치는 규율을 어긴 수용자를 별도로 수용해 공동 행사 참가와 TV 시청, 접견 등을 제한하는 징계로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중 가장 무겁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최대 45일까지 금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부득이하게 4차례 금치 징벌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장기간 연속적으로 금치 징벌을 내리는 것이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규칙은 수용자를 15일 넘게 장기간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를 '모욕적 처벌'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연속적 금치 징벌을 제한하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해 반사회적 질서 위반을 개선하는 것이 교정시설의 기본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징벌 정지 기간을 둬 연속 금치 집행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구치소장에게는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를 징계할 때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부고] 김선주 씨 별세

      ▶김선주씨 별세, 강화선 가톨릭대 의대 교수·강인선 前 외교부 제2차관·강진두 KB증권 대표·강진문 MSAP 대표 모친상= 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2-2258-5979

    2. 2

      종각역 인도 덮친 택시…1명 사망·9명 부상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한복판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사진)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택시는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6명을 들이받고, 신호등 기둥과 다른 승용차에 잇따라 충돌했다.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량에 직접 부딪힌 40대 한국인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부상자 9명 중 4명은 외국인이었다. 인도네시아 국적 3명은 A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 중이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명은 인도 국적으로 확인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대원 53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사고를 수습했다. 사고 차량이 전기차인 만큼 화재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한때 현장 접근이 통제됐다.이번 사고는 재작년 7월 시청역에서 벌어진 역주행 참사 현장과 8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퇴근길 직장인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로 종각역 일대가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다.김유진 기자

    3. 3

      "박나래, 차 뒷자석에서 남성과…" 이번엔 '19금 폭로' 터졌다

      전 매니저들과 법정 소송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씨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박나래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진정서에는 또 "박씨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채널A는 전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됐고, 노동청은 이달 중 전 매니저들을 불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