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114일 연속 금치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뇌전증과 양극성 경동장애(조울증)을 앓는 A씨는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교도관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금치에 처해졌다.
자·타해 우려가 있다며 수갑 등 보호 장비가 채워진 채 4차례 보호실에 격리되기도 했다.
금치는 규율을 어긴 수용자를 별도로 수용해 공동 행사 참가와 TV 시청, 접견 등을 제한하는 징계로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중 가장 무겁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최대 45일까지 금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부득이하게 4차례 금치 징벌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장기간 연속적으로 금치 징벌을 내리는 것이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규칙은 수용자를 15일 넘게 장기간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를 '모욕적 처벌'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연속적 금치 징벌을 제한하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해 반사회적 질서 위반을 개선하는 것이 교정시설의 기본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징벌 정지 기간을 둬 연속 금치 집행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구치소장에게는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를 징계할 때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